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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승진 인사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확인된 것에 대해 인사 행정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울산교총은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승진 자격 요건을 충족한 다수의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승진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작성된 명부를 기준으로 승진 가능 배수에 포함된 특정 인물이 실제로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승진 포기원 징구 등 위법적 인사 관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턴 적격자 모두에게 승진 서류를 제출받아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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