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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제5차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열고 남구 신정동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변경안과 동구 일산동 주거복합 건축계획 등 2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울산시청 서측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남구 신정동의 공동주택은 지하 3층, 지상 35층 2개동 338세대 규모로, 보행 공간 확보 등의 조건으로 통과됐습니다.
또 동구 일산동의 주거복합 건축계획은 지하 4층, 지상 29층 2개동 규모의 아파트 150세대와 오피스텔 12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는 조건으로 통과됐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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